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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이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회에 제공하는 과세정보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업무보고에서 종합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근로소득금액 상위 100위 명단 등 30여종의 과세정보를 신규로 국회에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신고 분위별 통계도 10분위에서 100분위 별로 세분화하는 등 총 70여종을 지금보다 더욱 상세하게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개별 과세정보의 경우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제거해 전달하고 그럼에도 개별 납세자를 식별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10개 단위로 묶어서 넘겨줄 방침이다.

    일반 행정자료도 사생활 비밀보호 등이 필요한 때는 신중히 검토하고 원칙적으로 전면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