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대출 관리 때마다 MCI·MCG 제한 꺼내 드는 은행들 LTV 한도 보장 취지 퇴색 … 은행 대출 조절 수단 전락했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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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 뉴데일리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같은 소득 조건을 갖췄는데도 은행에 따라 대출 한도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될 때마다 은행들이 MCI(모기지신용보험)·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 지원 제도가 사실상 대출 조절 장치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과정에서 MCI와 MCG 가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20일 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 중단에 이어, MCI와 MCG 가입을 추가로 제한하며 대출 문턱을 높였다.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 시 차주가 빌릴 수 있는 한도를 늘려주는 보증 제도다.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는 경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액 임차보증금을 대출 한도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이 관례인데, MCI와 MCG는 이 공제 금액을 보험이나 보증으로 메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하지만 은행 창구에서는 이 제도가 실수요자 지원책이 아닌 대출 총량 조절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 2021년과 2024년 말, 그리고 올해 6월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필요한 시기마다 은행들은 일제히 MCI·MCG 가입을 중단하거나 제한해 왔다.은행 입장에서 가장 손쉬운 대출 억제 방식이기 때문이다.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직접적인 대출을 중단하는 대신 보증 제도를 제한하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규제 비율을 건드리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차주의 대출 가능 금액을 수천만 원씩 줄일 수 있다. 차주의 신용도나 상환 능력과 관계없이 은행의 대출 여력에 따라 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반복되는 셈이다.실제로 최근 가계대출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8일 기준 646조192억원으로, 작년 말(645조1951억원)보다 8241억원 늘었다. 올해 1분기까지만 해도 작년 말 대비 5조원 넘게 감소세를 보였으나, 4월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전환됐다. 하반기 대출 목표치를 맞춰야 하는 은행들로서는 총량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이다.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은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보증 제도가 제한되면 차주는 공제 금액만큼 대출을 덜 받게돼 그 차액만큼을 다른 대출 창구에서 끌어와야 하기 때문이다. 실수요를 보호하겠다는 보증 제도가 오히려 실수요자의 자금 압박을 가중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매번 되풀이되고 있다.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들이 대출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가장 쉽게 꺼내 드는 것이 보증 제도 제한"이라며 "제도 취지는 실수요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대출 총량을 조절하는 간접 규제로 활용되면서 차주들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