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조속처리 요청[중대형주택 세제혜택 적용확대]·[무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소득공제 강화] 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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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6월말로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혜택을 연장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3일
    <국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보완과제 건의문]을 제출,

    "과거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가 뚝 끊기는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 됐다.
    [취득세] 감면 기간을
    [4·1대책]의 세제감면 시행 기간인,
    올 연말까지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1월부터 적용된 취득세 감면혜택은,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이달 말이면,
    [감면혜택]은 사라져 [거래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2011년초
    [취득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급감했다.

     

    이같은 [취득세감면] 일몰에 따른 거래위축 현상은
    최근들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래량이 75.0%까지 감소하기도 했다.

     

    <대한상의> 지역경제팀 최규종 팀장의 설명이다.

    "[4·1 부동산 대책] 이후 주택거래가 다소 늘었지만,
    지난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기대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와 <국회>가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에 더해,
    [취득세 법정세율] 자체를 낮춰줄 것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06년 [취득세] 납부기준이
    시세의 절반수준이었던 시가표준액에서,
    실거래가 위주로 바뀌었지만
    [법정세율]은 기존대로 4%를 유지하면서,
    [취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주택거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소득세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도 촉구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는
    과거 시장과열기에 주택보유 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구매를 기피하는 작금의 현실과 맞지 않다.

    해외에서도 다주택자만을 대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다주택자를 늘려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전세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폐지하는게 바람직하다."

       - 지역경제팀 최규종 팀장


    [분양가상한제] 역시
    미분양 우려가 큰 상황에서,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사라졌는데,
    인위적인 가격규제로
    업계의 [신기술 개발],
    [주택품질 향상] 등의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만큼,
    폐지해 분양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 지원 범위에서 벗어난,
    [중대형]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중대형 주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
    3만호를 넘는 중대형 미분양주택의 적체 해소가 가능하지만,
    현행 [4·1 부동산 대책]은
    올해말까지 [85㎡이하] 또는 [6억원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게만,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지원 강화도 요청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무주택근로자]가
    3억원 이하의 85㎡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받는 소득공제요건이,
    물가와 분양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요건을
    [3억원이하]에서,
    [9억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대한상의는 보고서를 통해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을 요구했다.


    <대한상의> 전수봉 상무의 설명이다.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다.

    "오는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고,
    <국회>는 입법 지연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해
    [부동산시장 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