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유지기간 3년 이상 연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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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고객도 모르는 사이에혜택을 슬그머니 줄이는카드사의 [낚시질]이이르면 올해 말부터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위원회>는카드업계의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추진할 것으로28일 알려졌다.은행이나 보험업계에서는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행태가카드업계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가 관련관련 규정을 손질해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에 대해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카드사가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바꿀 수 있다.문제는이 규정을대부분의 카드사가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과도한 부가 혜택을 동원한카드 상품을 출시해회원들을 끌어들인 뒤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핑계로부가혜택을무차별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금융감독원은이와 관련홈페이지 공지는 물론이메일 등을 통해고객에게 부가혜택 축소 사실을 알리도록지도하고 있으나회원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자신의 부가혜택이 줄었다는 사실을알기 어렵다.지난해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9,675건으로전체 민원의 10.4%에 달했으며매년 급증하는 추세다.대부분의 민원이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에 대한불만이다.아울러 금감원은신용카드 해지시고객이 연회비를더욱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카드 기본 연회비와제휴 연회비를 분리해일할 계산하고연회비 청구 시점을발급일이 아닌수령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추진하고 있다.기본 연회비는카드 발급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보통 5천원에서 1만원이다.제휴 연회비는마일리지 적립, 할인, 바우처 제공 등특정 부가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으로1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에 이른다.이런 연회비를 분리해서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사용일을 계산하면연회비 환급액이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카드 해지 시고객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연회비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소비자 보호를 위해카드사들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고쳐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