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유지기간 3년 이상 연장 추진
  •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가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슬그머니 줄이는 [낚시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부가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이를 슬그머니 줄이는 [낚시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가 혜택으로 고객을 유인한 후,
고객도 모르는 사이에
혜택을 슬그머니 줄이는
카드사의 [낚시질]
이르면 올해 말부터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카드업계의 이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3년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은행이나 보험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행태가
카드업계에서 버젓이 발생하고 있는 것가 관련
관련 규정을 손질해
카드사들이 부가 혜택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여신금융전문업 감독 규정은 
신규 카드 상품 출시 후 
1년 이상 부가 혜택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카드사가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6개월 전에 고객에게 알리고 
바꿀 수 있다.

문제는 
이 규정을 
대부분의 카드사가 
악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도한 부가 혜택을 동원한
카드 상품을 출시해 
회원들을 끌어들인 뒤 
상품 수익성 유지가 어렵다는 핑계로
부가혜택을 
무차별적으로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와 관련
홈페이지 공지는 물론 
이메일 등을 통해 
고객에게 부가혜택 축소 사실을 알리도록 
지도하고 있으나 
회원이 관심 있게 보지 않으면 
자신의 부가혜택이 줄었다는 사실을 
알기 어렵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신용카드 민원은 
9,675건으로 
전체 민원의 10.4%에 달했으며 
매년 급증하는 추세다. 

대부분의 민원이 
카드사의 일방적인 부가 혜택 축소에 대한 
불만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신용카드 해지시 
고객이 연회비를 
더욱 많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카드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분리해 
일할 계산하고 
연회비 청구 시점을 
발급일이 아닌 
수령일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기본 연회비는 
카드 발급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통 5천원에서 1만원이다. 

제휴 연회비는 
마일리지 적립, 할인, 바우처 제공 등 
특정 부가서비스에 부과되는 것으로 
1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에 이른다.

이런 연회비를 분리해서 
월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사용일을 계산하면 
연회비 환급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드 해지 시 
 고객에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연회비를 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카드사들도 기존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야 한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