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S건설[006360]은 운영자금 5236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보통주 2200만주를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한다고 18일 공시했다.

     

    예정발행가는 2만3800원이고, 구주 1주당 배정신주는 0.3551199주다. 청약예정일은 오는 6월 2~3일이며 납입일은 6월12일이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22,000,00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51,000,000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23,6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 (원) -
    우선주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 (원) 23,800 확정예정일 2014.05.28
    우선주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4.04.24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55119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4.06.02
    종료일 2014.06.02
    구주주 시작일 2014.06.02
    종료일 2014.06.03
    12. 납입일 2014.06.12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01.01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06.24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4.06.25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미정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미정
    (대표주관회사 담당 예정)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02.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5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 등과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임. 단, 이사회결의일 현재 대표주관회사 등이 결정되지 않아 인수계약은 체결되어 있지 않았으나 향후 인수계약 체결시 정정 이사회결의 및 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주2)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신주의 수는 약 5,000억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일 전일(2014년 02월 17일)을 기산일로 산정한 예정 발행가액인 23,800원을 기준으로 산출한 예정 주식수이며, 최종 모집 주식수는 주가 변동 등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일(2014년 03월 24일 예정) 전에 정정 이사회 결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임
    (주3)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는 이사회 결의일 현재 기준 청약 개시전으로 확인 불가능하여 미해당으로 작성하며, 최종 발행가액 결정 또는 관계회사의 청약여부 등에 따라 변동 발생시 정정공시할 예정임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산정내역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호 및 ②호의 발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0%를 적용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청약일 전 제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를 20% 할인한 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

    ③ 확정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5거래일부터 제3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서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함)


    (2) 신주의 배정방법

    ①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예정주식 22,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4,4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② 구주주

     
    신주배정기준일(2014년 04월 24일 예정) 17: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55119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산출근거]                                                                  

    구    분 상세내역
    A. 보통주식수            51,000,000주
    B. 우선주식수                             -
    C. 발행주식총수 (A+B)            51,000,000주
    D. 자기주식수 + 자기주식신탁              1,439,281주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49,560,719주
    F. 유상증자 주식수 22,000,000주
    G. 증자비율 (F/C) 43.1372549%
    H. 우리사주조합 배정주식수 (F×20%) 4,400,000주
    I. 구주주 배정주식수 (F-H) 17,600,000주
    J. 구주주 1주당 배정주식수 (I/E) 0.3551199주


    ③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④ 일반공모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후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일반공모에 의한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된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배정하되,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 일반공모 후에 발생하는 배정 잔여주 또는 청약 미달주식 전부에 대하여 대표주관회사 등(추후 결정)이 자기계산으로 이를 인수합니다.


    (3) 신주의 청약일

    ① 우리사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02일

    ② 구주주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02일 ~ 2014년 06월 03일

    ③ 일반공모 청약 예정일 : 2014년 06월 09일 ~ 2014년 06월 10일


    (4) 신주인주권에 관한 사항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②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4년 05월 16일 ~ 2014년 05월 22일 (5영업일)
    ④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5) 기타 참고사항

    ①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4년 04월 25일로부터 2014년 05월 02일까지로 합니다.
    ②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④ 현재 미정인 대표주관회사 등의 결정 및 발행 조건(일정, 발행주식수 등)의 변경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 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입니다.
    ⑤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4년 03월 24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는 2014년 02월 07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유상증자 검토 진행사항" 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