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본검사대상 확대 및 비율 축소, 수시검사제도 도입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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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선국 검사제도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16일 미래부는 LTE(롱텀에볼루션) 서비스의 도입 등 바뀐 이동통신환경을 고려, 무선국 검사 제도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전국적인 광대역 LTE 서비스망 구축을 위해 기지국·중계기 등 무선국을 대폭 설치 중이다. 이에 무선국 검사 수요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가해 신속한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
미래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작년 5월부터 지난 2월까지 업계, 학계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파관리제도 개선 연구반을 운영,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무선국 검사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미래부는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검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준공검사 시 광중계기지국에 한정해 시행되고 있던 표본검사를 준공검사 대상 전체 무선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표본비율은 향후 표본검사 시 불합격율을 고려해 현재 30%에서 20%까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무선국 검사 시행 비율을 축소할 경우 발생할 관리 소홀을 막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무선국에 대한 사후관리 제도인 수시검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무선국 검사수수료 부과체계도 개선했다.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사 무선국에 대한 검사수수료 항목을 별도 신설해 무선국 출력에 따라 검사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표본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1국에 포함된 모든 장치별로 부과하던 것에서 1국 당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이동통신사의 검사수수료 부담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이로 인해 무선국 검사기간이 30% 이상 단축되고, 검사수수료 부담이 완화(연 116억원으로 추정)돼 이동통신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미래부는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부는 표본검사제도 확대로 발생할 수 있는 무선국에 대한 관리 공백 우려를 사후 수시검사제도 보완을 통해 방지해 무선국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향후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동 제도개선(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