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위원회 증권사 임의·회전매매 손실 책임비율 강화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증권사의 임의매매 및 과도한 회전매매로 인한 손실 책임비율을 강화했다.

    17일 거래소는 최근 발생한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당매매에 따른 분쟁 사례와 관련,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예탁자산으로 임의 주식 매매를 하거나, 과다한 거래비용으로 손실을 발생시킬 경우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한다.

    거래소가 발표한 사례에 따르면,  A증권사 직원의 경우 월평균 2561% 단기 회전 매매를 반복해 거래수수료만 1248만원을 발생시켰다.

    B증권사 직원 역시 과당매매로 100%에 달하는 손실을 냈다. 친구 아내에게 5000만원을 일임 받은 B증권사 직원은, 불과 3개월만에 4999만원의 손실을 냈다.  조사결과, 단기 매매에만 치중한 나머지 거래 수수료만 2365만원에 달했으며 이는 손실의 주된 원인이 됐다.

    황경우 분쟁조정 팀장은 "두 사례 모두 증권사 직원의 임의·과당매매에 해당한다"며 "거래 자체를 일임한 고객 책임도 일부 인정해 해당 증권사들에 각각 손해금 70~80%를 배상토록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임의·과당매매 의심시 즉각 이의를 제기하고 분쟁 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