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명성 제고 책임경영의 도화선 Vs 주요 오너家 대거 빠져 유명무실화 미국과 일본 등 사례 참조해 보완책 마련 필요
  • 연간 보수가 5억원을 웃도는 등기임원의 연봉이 줄줄이 공개된 '슈퍼 연봉공개 데이'가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평가 속에서 막을 내렸다. 

    주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의 가치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예상하는가 하면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등기이사에 이름을 올리지 않아 공개대상에서 빠진 대기업 오너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삼성, LG, SK, 한화  등 대다수 대기업이 이날을 연봉 공개 '디(D)데이'로 잡았다. 기업들이 등기임원의 연봉공개에 쏠리는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마지막날에 '몰아치기' 공개에 나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5억원 이상 등기임원의 연봉공개가 회사이미지 재고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근로의욕과 동기부여의 장점을 말하면서도 앞으로 10대 그룹내 오너일가들이 대거 빠질 것에 대해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앞으로 다가 올 2014년 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에는 현대제철 등기이사에서 물러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의 연봉을 알 수 없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최태원 회장의 연봉도 제대로 알 수 없다. 

    지난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계열사의 모든 등기이사직에서 사퇴해 연봉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용 부회장도 계열사 등기이사직을 맡고 있지 않다.

    등기 여부가 아니라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등의 대책을 세워 연봉 공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 보수와 함께 경영 성과를 공개해 비(非)오너 경영자를 감시하는 제도적 합목적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사는 최고경영자(CEO), 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명 등 임원 5명의 보수 현황이 경영성과와 함께 등기, 비등기 구분없이 공개된다. 

    일본도 연 보수총액이 1억 엔 이상이면 등기 여부에 상관없이 임원의 기본급, 스톡옵션, 보너스, 퇴직보상 등을 개인별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