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18개 금융공기업 입사지원서에 자격증·어학 기재란 없애기로
  • ▲ 내년부터 금융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스펙을 묻는 관행이 사라진다. ⓒ NewDaily DB
    ▲ 내년부터 금융공기업 채용 과정에서 모든 지원자에게 스펙을 묻는 관행이 사라진다. ⓒ NewDaily DB

    내년부터 금융공기업이 신규 채용 시 모든 지원자에게 '스펙'을 묻는 관행이 사라진다. 또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과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돕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고용 문화 개선을 위해 금융공기업에 대해 이 같은 방식의 내부 채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채용 기준이 적용되는 금융공기업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거래소 △금융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18개 기관이다.

특히 4월 첫째 주에 채용공고를 낸 주택금융공사와 5월에 공고를 내는 자산관리공사, 9월에 공고를 낼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은 이런 개선안을 연내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들 공기업의 신규 채용 시 입사 지원 서류에 자격증 및 어학 점수 기재란이 원칙적으로 사라진다.

다만, 특정 자격이 필요한 직무는 별도 전형을 통해 채용하게 된다.

일반 채용은 원칙적으로 자격증 기재란을 폐지하되 기관 성격에 따라 필요 시 예외적으로 자격증 종류를 명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보증기금은 세무사 자격증 보유 여부만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어학 점수는 최저 기준 충족 여부만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어 토익 800점 이상이면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의미다.

어학 실력 증빙 서류는 합격 이후 제출하도록 해 어학능력시험 점수가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어학 점수 최저 기준은 기관별 직무를 고려해 결정하되, 어학 능력이 직무 역량과 무관하면 어학 점수 자체를 없애도록 했다. 어학 능통자가 필요한 경우, 별도 전형으로 뽑기로 했다.

또 금융투자 상품 판매·권유 자격증이 금융사 취업 요건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이 다문화 가정 외국인 여성을 채용하도록 했다. 또 학자금 대출 연체자를 인턴으로 뽑도록 함으로써 자활을 돕도록 할 계획이다.

산학 협력을 통한 지역 인재 추천 채용과 지방 인재 20% 할당 채용제를 권장하고, 금융사 근무 경력이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을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혼 여성 재취업에 채용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도 고려된다.

금융위는 또 청년 인턴제를 내실화해 스펙 대신 심층 면접을 하고, 인턴 중 우수 인재는 정직원으로 전환하는 '전환형 인턴제'을 권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