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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 유료 구매 시 발생하는 피해 방지를 위한 결제 안전장치가 강화됐다.
2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바일 앱 장터(앱스토어)에서 유료앱 구매시 미성년자, 무권한자 사용 등으로 인한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 모바일 앱 결제 전 안전장치를 강화한다고 밝혔다.현재 앱 장터는 비밀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데다 기본적으로 비밀번호 설정이 안 돼있어 따로 설정 해야 한다. 또한 유·무료와 환불 관련 안내 문구 내용 및 위치가 달라 앱 구매 시 과금에 대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했었다. (애플 앱스토어는 결제 수단이 카드로만 가능하고 비밀번호가 의무설정돼 있어 대상에서 제외.)때문에 방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앱 장터사업자(T스토어, 올레마켓, U+스토어, Play스토어), 앱 개발자(CJ E&M, 게임빌) 및 관련 협회(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앱 장터 결제 피해예방 전담반'을 운영하고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받았다.이에 올 하반기 부터는 앱 결제시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하도록 시스템을 변경했다. 비밀번호 설정은 환경설정 메뉴로 들어가 '사용잠금설정' 기능에서 하면 된다. 구글 Play스토어는 4월부터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결제 할 수 있도록 기 개선했다.앱 구매 시 유·무료 관련 정보를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문구를 통일하고 문구의 위치 및 색상도 개선했다. 앱 구매 이후 환불 관련 안내 등의 중요 고지사항도 구매창 첫 화면에서 안내하도록 했다.T스토어, 올레마켓은 상반기, U+스토어는 이번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구글 Play스토어는 우리나라만독자적으로 수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 개발자가 제공하는 상세페이지에 구매 앱 관련 정보를 명확히 표기토록 하고 고지사항 안내는 좀 더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