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이 처분 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집행이 정지됐다고 2일 공시했다.
     
    기타 주요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국내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정지 결정
    2. 주요내용 - 결정내용 : 당사에 대한 조달청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2014.05.02~2016.05.01)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40일이 경과한 날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 당사에 미치는 영향 : 법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음
    3. 결정(확인)일자 2014-05-01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건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의 효력 집행정지 결정은 2014.04.30에 결정되었으며,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의 결정문 접수일임
    ※ 관련공시 2014-04-25 거래처와의 거래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