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낮추고 보장금액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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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8월부터 최대 75세까지 가입할 수 있는 값싼 노후실손의료보험 상품이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후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은 현행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보험료도 현재 3~5만원보다 20~30% 정도 저렴하게 출시된다.

    보장금액 한도도 커진다. 지금까지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최대 180회)한도였지만, 앞으로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으로 확대된다. 통원의 경우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이 한도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입원은 10~20%, 통원의 경우 1만8000원~2만8000원의 자기부담금을 내야 했다.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의 경우 3만원을 우선 공제하고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 추가 공제된다.

    보장내용도 적정 사유가 있으면 최대 3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아울러 비급여부분의 보험료 인상이 빠르다는 지적에 따라 2017년부터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 산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