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80% 수준 저렴한 가격자기부담금 늘지만 보장한도 2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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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세까지 가입 가능한 노후실손의료보험이 오는 7월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위해 보험업 감독 규정을 21일부터 4월 말까지 개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가입연령은 늘리고 보험료 부담은 완화한 것이 특징이다.

    가입연령을 최대 65세에서 75세로 늘리고 보험료는 현행 실손의료보험료의 7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된다. 표준형(80%보장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이다.

    자기부담금 규모는 확대된다. 현재 자기부담급 규모는 입원시 10~20%, 통원 1만8000~2만8000원이지만 앞으로는 입원 30만원, 통원 3만원 우선 공제 후 급여부분 20%, 비급여부분 30%씩 추가공제된다.

    보장한도 금액은 2배로 확대된다.

    현행 입원은 연간 5000만원, 통원은 회당 30만원(연 180회 한도) 한도이던 것을 입원,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통원은 횟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 가능하며, 상급 병실료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 개념이 큰 비급여 부분은 특약 형태로 보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라며 "6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마무리해 7월 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