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전화·SMS·이메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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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은행 직원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하면 해당 고객에게 즉시 이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송금오류 정정시 고객통지 관행 개선'을 18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자행 송금 정정 시 해당 영업점에서 고객에게 직접 통지해야 한다. 타행 송금을 바로 잡을 경우에는 입금 은행이 입금 의뢰인에게, 수취 은행이 수취인에게 각각 알리도록 했다.

    유선전화·SMS·이메일 등 고객이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매체수단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 개별 통지 후에는 고객이 바로 정정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은행은 지금까지 고객의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경우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돈을 돌려 받았지만, 은행 직원의 실수로 송금 오류가 발생했을 때에는 수취인에게 오류 송금 정정 사실을 바로 알려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고객들이 직접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금감원이 나서 이를 바로 잡은 것이다.

    이번 고객통지 개선방안은 각 은행별로 관련 내규와 전산시스템 등이 정비되는대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