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불안, 불면증, 우울증 등

  • 올해 보험제도가 개선돼
    가벼운 정신질환도 실손의료보험 보장 범위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제도하에서
    정신질환은 일률적으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국민권익위는
    정신질환 중 일시적 불안·불면증, 경증 우울증 등
    가벼운 치료로 완치될 수 있는 병증은
    보상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함과 동시에 보상질환 확대를 추진한다.

     

    소비자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안내와 설명을 개선해
    표준약관 및 보험안내자료 등에
    이러한 내용을 전면에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회사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을 받는
    보험상품공시위원회도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은
    진단과 치료방법에 대한 기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단기준과 보장 질환 등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설정돼야 한다.


    관련 질병의 정도 등
    세부사항 기준 등에 대해 설정할 계획이다.”


      - 금융위 관계자

     

    실손의료보험은
    생명보험, 손해보험이 아닌 제3보험으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상해·질병·간병 보험상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