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계 고교생 등 미성년자도 창업특례보증 받을 수 있어은행·증권·보험 '원스탑 서비스' 제공 점포 등장 임박
  • ▲ 미성년 창업자가 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과 증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점포가 등장하는 등 금융 관련 여러 규제가 개혁된다. ⓒ 연합뉴스
    ▲ 미성년 창업자가 창업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고, 은행과 증권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점포가 등장하는 등 금융 관련 여러 규제가 개혁된다. ⓒ 연합뉴스

    앞으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도 기술보증기금의 창업특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 시 보증 유지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한 점포에서 은행과 증권 업무를 모두 볼 수 있는 원스탑(One-Stop) 서비스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10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먼저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특례보증 연령제한을 만20세에서 만17세로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마이스터고 등 전문계 및 특성화 고등학교 재학생 등 미성년 창업자들이 연령 미달을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보증 유지 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매출규모 확대 등 외형이 갑자기 커진 초기 중견기업이 자금부담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또 은행·증권 등 금융업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앞으로 같은 계열사인 은행과 증권사는 복합점포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고객은 한 공간 내에서 은행·증권·보험 등의 업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 금융회사는 비용절감· 시너지 창출 등을 노릴 수 있게 된다.

해외에 진출한 은행의 경우, 해외법이 허용하는 업무는 모두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홍콩에 진출한 대한민국 은행 점포는 랩어카운트(종합자산관리)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내법의 규제에 묶여 현지 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 밖에 소장펀드·재형저축·연금저축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개인자산관리 종합계좌 도입이 추진되고,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확대 요건이 등록제로 변경된다.

이번 규제개혁 방안 발표는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규제를 개혁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신 위원장은 "소비자보호와 개인정보 등의 좋은 규제는 강화되는 반면 진입·업무상·영업·자산운용 등에 걸림돌로 작용해 온 규제는 개선될 예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