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정부 2기 경제팀 추가 대책 기대
  • ▲ 자료사진.ⓒ뉴데일리
    ▲ 자료사진.ⓒ뉴데일리

     

    국내 건설경기는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올 1분기 상장건설사의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지만 총자산증가율과 자기자본증가율은 감소해 외형적으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하반기 역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의 착공 PF사업장은 아직도 많이 쌓여있고 지난해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올해 수도권 민간 주택부분은 수주보다는 주택투자의 증가 폭이 더 양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부동산시장을 견인해 온 지방 주택시장은 여건 악화도 예상된다. 입주물량이 큰 폭으로 늘고 있고 2011년 이후 주택가격도 급등한 탓이다. 가계부채 역시 늘어나 지방 신규 분양 여건은 악화 추세다. 따라서 주택 수주·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수도권은 신규 분양 여건 개선과 전년도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하반기에도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수주액 자체는 여전히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국내 건설업황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민간 주택시장 회복이 중요하다고 꼽는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현행 부동산제도를 "한겨울에 여름옷을 입은 꼴"이라고 지적, 규제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출범을 앞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이 향후 부동산제도 규제 완화에 힘을 실을 것이란 기대를 불러올 만한 발언이다.   


    특히 과거 최 후보자는 건설업계에서 끊임없이 요구해 온 금융규제 완화를 언급한 바 있어 하반기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건설업계는 민간 주택시장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LTV와 DTI·청약제도·분양가상한제 등을 조속히 완화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비율로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한도를 말한다. 현재 40~60% 이하로만 대출할 수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채무자의 소득으로 대출 상환 능력을 점검하는 제도다. 대출금 원금과 이자가 개인의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월 소득의 50~6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던 수도권 부동산시장에서는 두 규제 완화를 매년 요구해왔다.


    LTV와 DTI 완화는 주택 구입을 미뤄왔던 대기 수요자들의 주택 구입자금에 숨통을 트여 줄 수 있다. 즉 매매 활성화를 불러오는 효과가 있다. 

     

  • ▲ 자료사진.
    ▲ 자료사진.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이 수도권 무주택가구의 주택지불능력 변화를 알아보기 위한 모의실험에서도 DTI 규제를 완화하면 소득 1분위부터 5분위까지 서민·중산층의 주택지불능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표적인 대못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 부동산시장에 심리적 기대감도 불어넣을 수 있다.


    단 대출규제 완화는 빚을 내서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만큼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부동산전문가들은 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LTV·DTI와 같은 대출규제는 금융을 통한 부동산 수요억제 장치로 규제 완화 시 거래가 늘어나는 등 단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가계부채 심화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관리방안 등이 함께 나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와 LTV·DTI 등 금융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유명무실해진 분양가 상한제의 조속한 폐지를 원하고 있다.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는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는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되 투기가 과열될 수 있는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이미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고 주택시장이 가격에 민감해져 터무니없이 분양가를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고분양가는 대규모 미달사태로 이어질 수 있어 과거와 같은 가격 급등 우려가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자율에 맡겨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 자료사진.ⓒ뉴데일리
    ▲ 자료사진.ⓒ뉴데일리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줄 주택청약 가점제 완화도 요구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 주택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개선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개선방안을 만들 예정이다.


    청약 가점제는 같은 청약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청약통장 가입 기간에 따라 점수를 더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개선하면 유주택자의 청약 기회가 확대된다. 새 아파트 청약 시 불이익을 덜 받게 돼 당첨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설업계는 수도권 1순위 청약 자격을 1년으로 낮추는 방안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청약제도를 손볼 경우 부동산 시장이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처럼 국가 경제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시장 활성화를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