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시행… 금융사기 사전 예방 강화키로
  • ▲ 앞으로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금융사기 증거품. ⓒ 연합뉴스
    ▲ 앞으로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본인인증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사진은 경찰이 확보한 금융사기 증거품. ⓒ 연합뉴스

    오는 29일부터 인터넷으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성 예금·보험 등을 해지할 때에는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 등을 통한 추가 본인확인이 의무화 된다. 보이스피싱·파밍·대출사기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또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에 이용된 은행 계좌를 신고하면 최대 5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에 의해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공인인증서 등 기본적인 본인인증 외에 전화·대면 등을 통해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청인이 해외에 거주 또는 체류해 본인 확인이 어렵다면 금융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출국정보를 조회하거나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추가 본인확인 조치 대상에는 대출신청과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 비대면 금융상품 외에 저축성 보험·공제가 추가됐다.

개정안은 또 법률에서 정한 대응조치 이외에 금융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고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도 공포했다.

규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총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비율을 초과하거나 발생건수와 피해환급액이 3개월 연속 증가한 경우 금융위가 금융회사에 개선계획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사기이용계좌 발생으로 금융사의 건전경영이 훼손되거나 고객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해 개선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선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융사와 임직원에게 주의·경고·견책·감봉 등 제재가 내려진다.

개정안에는 대포통장 등 사기이용계좌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제보자에게는 제보등급에 따라 10만원, 30만원, 50만원의 포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조사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만 신고(단순참고)하면 10만원, 증거자료(물증)을 신고(적극반영)하면 30만원, 혐의입증에 기여했거나 새로운 전기통신금융사기 적발에 도움이 된 신고(우수제보)에는 50만원을 포상금으로 준다.

한 사람이 두건 이상을 신고하면 각각의 포상금을 산정하고 2명 이상이 같은 사건을 신고했다면 최초 신고자만 포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