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요구하면 100% 사기… 취업 빙자한 사기 주의해야"
  • ▲ 인터넷을 통해 구직자에게 신분증·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 후 대출 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늘어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
    ▲ 인터넷을 통해 구직자에게 신분증·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한 후 대출 사기를 일삼는 사례가 늘어나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 연합뉴스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출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 A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카드 발급 사업을 한다는 B기획에 지원,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채용됐다. 

그 후 B기획은 A씨 등에게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과 함께 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통장 사본·통장 비밀번호·휴대폰까지 요구했다.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해야 한다는 명목에서였다.

하지만 B기획은 A씨 등 3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3000여 만원을 대출받은 후 도주했다.

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특히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취업 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