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요구하면 100% 사기… 취업 빙자한 사기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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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취업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사기를 벌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대출사기가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금감원에 따르면 구직자 A씨는 인터넷 취업사이트를 통해 카드 발급 사업을 한다는 B기획에 지원, 다른 지원자 2명과 함께 채용됐다.그 후 B기획은 A씨 등에게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인 주민등록등·초본, 졸업증명서 등과 함께 공인인증서·보안카드·신분증·통장 사본·통장 비밀번호·휴대폰까지 요구했다. 고객의 카드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를 해야 한다는 명목에서였다.하지만 B기획은 A씨 등 3명으로부터 넘겨받은 서류를 이용해 저축은행 3곳과 대부업체 2곳에서 3000여 만원을 대출받은 후 도주했다.금감원은 취업을 위한 면접이나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공인인증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금감원은 "특히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휴대전화 등을 3자에게 제공하면 본인 몰래 인터넷으로 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며 "취업 과정에서 대출사기가 의심스러우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1332)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