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상향조정에 내부고발자 늘면 영업 마케팅 위축 될 것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제약계에서는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이어 '신고포상금' 규정(약품비절감 장려금제)이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신고포상금 규정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허위청구 등 건강보험재정에 위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기존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명시했다.

    기존 포상금 규모가 10배가량 높아지자 내부고발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제약업계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약사에게도 큰 영향이 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제약사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신고 자체가 장려금과 급여정지를 뒷받침할 뿐더러 확대하자면 제약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제약사와 병원의 모든 관계가 건강보험재정과 연관이 있어 언제든지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신고포상금 10억 규정이 정상 발효되면 제약사들의 영업 마케팅 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