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은행권 평균 41%… 의무 비율 45%에 못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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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일반은행 가운데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채운 은행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설립된 특수은행인 기업은행이 그나마 의무대출 비율을 채운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대 이건희 부교수, 협성대 정상진 부교수는 29일 중소기업학회에서 발행하는 분기별 학회지 <중소기업연구>에 게재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은행 형태별 비교 연구'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논문에 따르면 은행권 전체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2007∼2009년 평균 46%에 머물다가 2010년 45%, 2011년 42%에 이어 2012년 41%를 기록하는 등 해가 갈수록 떨어졌다.
이중 시중은행 7곳의 중소기업 대출 비중은 지방은행 등을 합친 은행권 전체 평균에 크게 못 미쳤다.
연도별로 2007년 38.7%, 2008년 38.3%, 2009년 37.6%를 기록하다가 2010년 35%, 2011년 32.8%, 2012년 31.5%로 급감했다.
시중은행 가운데 2012년 기준으로 의무대출 비율(45%)을 지킨 은행도 한 곳도 없었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19.6%로 가장 낮았고, 하나은행 29.3%, 외환은행 30%, 한국씨티은행 30.4%, 신한은행 35.8%, 국민은행 36.3%, 우리은행 38.8%로 나타났다.
그나마 중소기업 전담 은행인 기업은행이 76.9%로 의무대출 비율 70%를 지켰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외환위기 이후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준수하는 시중은행이 거의 없다"며 "저축은행·신협·새마을금고 등 소규모 금융기관도 중소기업을 주요 영업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제도란 금융시장에 접근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에게 원활히 자금을 공급하려고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의 자금 증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중은행에게 원화금융자금대출 증가액의 45% 이상, 지방은행은 60% 이상,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 이상을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의무대출비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