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121℃ 살균 후 냉각처리, '천연차'로 보기 어려워"그래미 측 "여명808, '천연차' 아니라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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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미 홈페이지

'숙취해소용 천연차'로 애주가들의 숙취해소음료 1순위로 자리잡은 '여명808'이 허위광고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혼합음료'로 표기되는 CJ제일제당의 '컨디션' 동아제약의 '모닝케어'와는 달리 여명808은 '액상추출차'로 표기, 다른 음료들과 차별화돼왔다. 그러던 여명808이 천연차가 아니라는 주장이 등장한 것.

30일 업계에 따르면 여명808을 생산하는 ㈜그래미는 타사의 화학드링크제와는 달리 '천연차'라는 메리트를 내세워 98년 제품 출시 이래로 꾸준히 30%이상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여명808이 고온 121℃에서 살균처리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천연차'의 성분을 유지할 수 없는 조건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

여명808은 '원료사입→혼합·증자→주액·충진→살균·냉각→포장·검사'의 제조과정을 거친다. 이 중 살균·냉각 처리에서는 15분간 121℃로 살균 후 냉각처리되는데 이 과정을 거치면 '천연차'라고 표시·광고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식품위생법 제10조 제1항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의 '인공(조합)향·합성착색료·합성보존료 또는 어떠한 인공이나 수확 후 첨가되는 합성성분이 제품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비식용부분의 제거나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한 식품 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고시된 천연첨가물의 경우에는 제품에 '천연'의 표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여명808이 '천연차'라고 표시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여명808의 그래미 측은 '천연차'라는 문구를 계속해서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시정명령이 떨어지더라도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이는 여명808이 화학재료가 아닌 천연 원료만 사용했고, 고압살균 과정은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을 출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그래미 측은 "'숙취해소용 천연차'라는 문구 자체가 발명의 명칭으로 등록돼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98년 숙취해소용 천연차 출시 당시 '특허'를 받았고 특허명칭 사용은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그래미 측은 "17년~18년 동안 특허명칭으로 사용해왔는데 2010년 당시 식약청에서 시행령 생기면서 경쟁업체로부터 진정서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명시돼 있는 '최소한의 물리적 공정'이라는 것이 뚜렷한 기준이 없어, 행정 관청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천연차' 아니라는 것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