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광고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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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가공해과장 광고를 해온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공정위는 4일
듀오의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란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금지·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듀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한다."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정부기관의 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해사실과 다르게 광고에 표현하선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공정위는"소비자들은 광고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매칭서비스의 질, 계약 불이행시 환불기준 등을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아울러 공정위는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공정위가 문제 삼은 듀오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다.[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부당한 비교 = 듀오는홈페이지(2010년 11월~2012.10월) 및 버스(2011년 7월~12월)에[압도적인 회원수 2만 6,810명]라고 광고했다.그러니 듀오정보가 여기에 참고한 자료는회원수가 아닌 시장점유율을 비교기준으로 삼은공정위의 2004년 3월 보도자료다.오래된 통계라는 것은 둘째 치고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는 것은회원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압도적인 회원수]라고 표현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점유율 부풀리기 = 듀오는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포탈 광고(2012년 4월~현재)에서[점유율 63.2%]로 했다.공정위의 2012년 3월 의결서에 기재된4개 업체의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1,000여개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부풀린 것이다.2012년 5월 30일 이후에 한 광고에서는"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는 표현을 추가했지만,이 또한 6개사 중 4개사의 매출액만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점유율 부풀리기]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국내유일 공정위에 자료제출? = 듀오는2010년 11월 ~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에[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적어놨다.그러나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국내유일]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게다가 듀오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