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 "광고 표현에 현혹되지 말아야"

  • ▲ 듀오의 현재 인터넷 광고화면. 2013.11.4 ⓒ 네이버 화면캡쳐
    ▲ 듀오의 현재 인터넷 광고화면. 2013.11.4 ⓒ 네이버 화면캡쳐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를 가공해
과장 광고를 해온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공정위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4일
듀오의 [압도적 회원수], [점유율 63.2%],
[국내 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란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금지·중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듀오는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간,
2개 중앙일간지에 1회 공표해야 한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기관의 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에 표현하선 안 된다."

   - 공정위 관계자


공정위는
"소비자들은 광고 표현에 현혹되지 말고
결혼정보회사의 회원이 엄격히 관리되는지 여부,
매칭서비스의 질, 계약 불이행시 환불기준 등을
꼼꼼히 살펴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결혼정보업계의 부당한 비교 및 비방 광고 등
혼탁한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표시광고법 준수 교육 등 사전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듀오의 광고는
다음과 같은 3가지다.


  • ▲ 듀오의 현재 인터넷 광고화면. 2013.11.4 ⓒ 네이버 화면캡쳐



  • ▲ 듀오의 현재 인터넷 광고화면. 2013.11.4 ⓒ 네이버 화면캡쳐



  • ▲ 듀오의 현재 인터넷 광고화면. 2013.11.4 ⓒ 네이버 화면캡쳐



  •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부당한 비교 = 듀오는
    홈페이지(2010년 11월~2012.10월) 및 버스(2011년 7월~12월)에
    [압도적인 회원수 2만 6,810명]라고 광고했다.

    그러니 듀오정보가 여기에 참고한 자료는
    회원수가 아닌 시장점유율을 비교기준으로 삼은
    공정위의 2004년 3월 보도자료다.

    오래된 통계라는 것은 둘째 치고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이 62%라는 것은
    회원수와 비례한다고 볼 수 없다.

    [압도적인 회원수]라고 표현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다.


    ▶ 점유율 부풀리기 = 듀오는
    방송, 극장, 버스, 온라인 포탈 광고(2012년 4월~현재)에서
    [점유율 63.2%]로 했다.

    공정위의 2012년 3월 의결서에 기재된
    4개 업체의 매출액을 환산한 것으로
    1,000여개 결혼정보업체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을
    부풀린 것이다.

    2012년 5월 30일 이후에 한 광고에서는
    "주요업체의 매출액을 점유율로 환산했다"는 표현을 추가했지만,
    이 또한 6개사 중 4개사의 매출액만을 발췌하여 산출한 것으로
    [점유율 부풀리기]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았다.


    ▶ 국내유일 공정위에 자료제출? = 듀오는
    2010년 11월 ~ 2013년 3월까지 홈페이지에
    [국내유일 공정위에 회원수 근거자료 제출]이라고 적어놨다.

    그러나 경쟁업체도 회원수 관련자료를 제출한 바 있어
    [국내유일]이라는 표현은 사실이 아니다.

    게다가 듀오는 자발적으로 제출한 게 아니라
    조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제출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