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아모레퍼시픽 헤라 등 행정처분 받아효과 입증 안돼 "기능성 화장품-의약품 명확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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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허위 과장 광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니베아(NIVEA)크림으로 유명한 바이어스도르프코리아는 자사의 '하이알루론필러아이크림'을 홍보하면서 "바르는 필러~"라는 문구를 사용해 지난 5월 13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지난해에는 아모레퍼시픽 헤라 브랜드의 ‘글램바디바스트퍼밍세럼’, 더페이스샵 '아르쌩뜨 에코테라피 빙산수 슈퍼젤', 케어존 '닥터솔루션라인', 엠케이코포레이션 '슬리밍 페이스트 위드 푸쿠스(푸쿠스팩)', 유스트코리아 '백리향 크림', 베가벨의 '포티샤 스티뮬레이팅샴푸' 등이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로 인해 치료약으로 보일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광고가 문제가 됐다.
식약처는 행정처분에 대해 해당 문구에 대해서 화장품이 아닌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소비자, 기능성화장품-의약품 명확히 구분해야화장품법과 화장품 시행규칙은 의약품 오인우려나 소비자 오인 우려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필러 효과', '지방볼륨 생성', '보톡스 효과'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효능효과를 표방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표현을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금지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코스메슈티컬 화장품'이 인기를 더하며 소비자들의 신뢰도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광고는 오해를 부르기 쉽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통해 성형이 효과 및 피부 질환의 개선이 가능하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화장품과 의약품의 기능은 엄연히 다르다.기능성 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성 제품 검사를 받아 통과한 제품으로, 피부과 전문의가 제작에 참여하거나 병원이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화장품이라 할지라도 '의약품'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의약품은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한 피부과 전문의는 "피부에 대한 고민을 화장품으로 해소하는 것보다는 피부과 치료를 받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최근 성형을 대체하는 듯한 광고의 화장품이 나오고 있지만 효능에 대해서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8일 국회에서 열린 식약처 업무보고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화장품 허위 과대광고 건수는 2009년 247건에서 2010년 2천20건, 2011년 4천229건, 2012년 1만1천325건 등으로 늘었고, 2013년에는 2만1천347건으로 2만건을 넘었다고 밝혔다.
2013년의 경우를 처리현황별로 살펴보면, 과장광고 사이트 차단 2천778건, 시정조치 1만8천236건, 고발 156건, 행정처분 162건, 수사의뢰 7건, 기타 8건 등이었다.이 의원은 "화장품 과장광고가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화장품도 의료광고 등과 같이 '사전심의제'를 도입하거나 벌칙을 강화하는 등 허위 과대광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