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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도매시장에서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2012년 농안법을 개정해 정가수의매매 확대를 지원한 결과다.
정가수의매매는 판매가격과 상대를 정하고 거래하는 방식이다.
aT 유통연구소가 27일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한 '창조농업 연구 보고회'를 통해 배상원 교수는 "정부가 경매·입찰과 동일하게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도매시장 거래원칙화 한 법령 개정을 하는 등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후 2013년 말까지 도매시장에 거의 움직임이 없다가 올 상반기부터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배 교수가 지난 6~7월 개설자, 도매법인, 산지출하조직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전화, 보고서 등을 통해 '도매시장 정가수의매매 실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9.9%였던 정가수의매매 거래 비율이 올해 5월에는 12.4%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치인 14.3%의 약 87%를 달성, 32곳 도매시장 중 22곳은 목표치를 초과달성한 수치다.
올 들어 정가수의매매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배 교수는 "정부가 제도정비, 정책자금 지원, 교육·홍보 등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함께 각 도매시장에 목표율을 부여하고 실적에 따라 평가를 강화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정가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해 출하자에게는 거래금액의 0.15% 장려금을 지급했으며, 거래실적과 개선노력이 뛰어난 중도매인 12명을 선정해 포상금 100만원을 수여했다. 특히 정가수의 매매율이 높은 중도매인에게 거래한도를 높여주고 마감기준을 낮춰주기도 했다.
배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도매시장법인이 마케팅팀 또는 정가수의팀 등 전담 조직을 만들거나 유통업체, 학교급식, 가공업체 등 소비지 수요처 개발 등을 통해 정가·수의매매 방식을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A 공판장의 경우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도매인이 유통업체 할인행사를 위한 메론 물량 요구에 맞추기 위해 도매법인에 행사기간 중품질의 메론공급을 요구해, 도매법인이 출하처·산지를 개발해 정가수의매매 거래를 했다.
행사기간 메론 8kg/5수(1.5~1.8kg) 규격으로 1200~2500상자, 가격은 과당 3200원, 5개 상자/8kg 당 1만6000원으로 구두 계약하고, 납품일 5일전에 가격 결정하고 시세가 2000원 범위내 등락할 시에는 가격조절을 하지 않기로 했다. 실제로 가격조절은 없었다.
배 교수는 이처럼 정가수의매매 사례가 늘고 있지만 규모화된 산지가 적다는 이유 등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배 교수는 "정가수의매매 실천 사례를 발굴해 확산해야 한다"며 "앞으로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산지출하조직에 대해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