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생애주기별 안착 지원·임금근로자 재취업 유도도
  •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날 발표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연합뉴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이날 발표할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상가 임대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자영업자 핵심애로인 주차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때 국비가 지원되며 주차장 요금도 세분된다.


    임금피크제 재정지원 등을 확대해 장년층의 조기 퇴직에 따른 자영업 과잉진입을 차단한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재취업·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생애주기별 맞춤식 지원책도 추진한다.


    정부는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했다.


    민생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체감경기의 회복이 지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주인이 회수 방해하면 손배책임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위해 상가임차권과 권리금 보호방안을 마련했다.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바뀌어도 기존 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서울은 환산보증금이 4억원 이하일 때만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약 218만명의 자영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건물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낼 능력이 있다면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맺도록 협력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많은 보증금, 월세 등을 요구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다만 임대인의 과도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해 협력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했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으로 제한했다.


    3회 이상 월세를 연체했거나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을 파손한 경우 등 협력의무 적용 배제사유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이 평균 2748만원의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각 시·도에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분쟁이 발생하면 저렴하고 빠르게 분쟁을 조정하도록 했다.


    ◇공영주차장 국비 지원…요금 세분화·실시간 주차정보 제공도


    정부는 자영업자 핵심애로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거지·구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면 국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25개소 조성에 22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주차장 지원 규모도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860억원으로 늘린다.


    주택시설에 주차빌딩을 더한 복합건축도 허용한다. 현재 주차빌딩은 근린생활·상업·업무시설만 설치할 수 있다.


    기존 주차장 활용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했다.


    주차장 요금을 요일·시간대별로 세분화해 이용을 유도한다. 현행 30분 이내 주차 때 1000원을 일괄적으로 받는 것을 5분 이내 무료, 5~10분 200원 등 5분 단위로 200원씩 추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전국 공영주차장 3만5000여개의 실시간 주차정보도 제공한다.


    2단 기계식 주차장 1개를 철거할 때 대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2면 확보해야 했던 규제도 1면만 확보하도록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체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활용도가 낮은 2단 기계식 주차장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처로 약 1512면의 주차면 수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공공청사, 교회, 은행 등 부설주차장을 야간·휴일에 개방하면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


    ◇50세 이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신청 허용…생애주기별 자영업 맞춤 지원도


    고용 불안으로 말미암아 장년층 퇴직자가 자영업 시장으로 대거 유입돼 출혈경쟁과 수익성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장년층 고용안정 대책도 병행된다.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2년간 한시적으로 1인당 연간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린다.


    직급·승진 체계 등 인사제도의 장년 친화적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도 지원한다. 내년 지원 규모는 3540곳이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교육훈련 등 자기계발, 건강관리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단 대체인력 채용 불가, 사업 운영상 중대한 지장 등 예외 규정도 뒀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고령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 장려금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퇴직 준비자에 대한 사전 재취업·은퇴설계도 체계화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50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력진단·진로설계 등 생애설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년 나침반 프로젝트를 펼친다.


    사업주가 퇴직예정자에게 상담·교육훈련 등 전직을 지원하면 1인당 100만원을 '인생이모작 장려금'으로 지원한다.


    중·장년층이 전문대학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밖에도 중장년일자리센터를 올해 28개소에서 내년 33개소를 늘리고, 산업현장교수단(고용노동부) 등 고경력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정부 일자리 지원사업도 올해 3100명에서 내년 5100명 규모로 확충한다.


    성공적인 자영업 안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식 지원도 확대한다.


    포털·신용카드사 상권정보 자료 공유 등을 통해 창업준비자에게 창업과밀지수를 알려줘 성공 가능성을 미리 진단할 수 있게 지원하고, 창업자금 신청 때 온라인 자가진단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예비 창업자에게 교육·인턴·체험·자금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소상공인사관학교도 전국에 5곳을 신설한다.


    소상공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를 결합한 복합시설을 지을 수 있게 지원하고 소공인특화지원센터도 8개소에서 25개소로 확충한다.


    가칭 상권관리법을 제정해 낙후된 구도심 골목상권을 건물주·상인, 지자체 주도로 활성화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하길 원하는 자영업자에게는 폐업상담·직업훈련·채무 경감을 함께 제공하는 '희망리턴 패키지'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를 웃도는 자영업 비중을 18~19%로 낮춘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과의 당정협의에서 자영업자 대책을 설명한 뒤 "자영업의 어려움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가장 큰 구조적 문제 중 하나"라며 "민생경제 회복, 내수 활성화, 양극화 완화는 모두 자영업자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라고 강조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