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알고서도 투자 권유, 1000억 손해… 반성하는 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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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전 대표에게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장 전 대표는 부산저축은행 유상증자 당시 은행의 부실 상황을 알면서도 삼성꿈장학재단과 학교법인 포항공대(포스텍)에 투자를 권유해 총 1000억원의 손실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투자자들에게 '위험이 없는 12%대 수익 상품'이라는 표현을 쓰는 등 확신을 주는 발언을 했고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서도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아울러 "부산저축은행의 퇴출로 투자자들이 500억원씩 총 1000억원을 모두 회수하지 못했다"며 "투자자들의 운용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는 큰 재산적 손실"이라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장 전 대표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지 않은 채 변명만으로 일관하고 있는 태도를 문제삼았다. "단정적 표현은 단순히 평소 습관일 뿐이며, 투자 권유가 아닌 단순한 의견 제시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다만 KTB자산운용의 손실을 막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거짓 재무자료를 제시해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한편 삼성꿈장학재단과 포스텍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KTB자산운용과 장 전 대표를 상대로 낸 10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오는 30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