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지원금 축소 소비자 부담 증가"
"단말기완전자급제, 이통사 단말기 지원 명분 없애 악영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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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입법청원 소개요청 공개서한 및 청원서가 국회에 전달됐다. 

27일 시민단체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시장 내에서 자유롭게 결정돼야 할 단말기 가격이 정부의 시장가격 공시 의무화와 상한선 설정으로 인해 이동통신사들의 가격경쟁 요인이 없어졌다"며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들은 단통법 시행으로 이통사가 보조금 규모를 축소하면서 단말기 가격이 증가해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통법 이후 판매점과 대리점에도 어려움을 끼쳤다면서 "기존고객에 대한 서비스 대행 수수료만으로는 영업이 유지되지 않는 구조가 됐다"며 "이통사·제조사간의 가격경쟁을 통한 신규, 이동 고객의 확보를 위한 수수료와 리베이트가 주요한 수입원이었기 신규거래와 신제품 구매가 침체되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에서 단통법 보완을 위해 분리공시제를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및 완전자급제 도입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시장가격을 공지하라고 못박은 단통법이 존속하는 한, 분리공시제가 도입돼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단말기 판매와 통신 서비스 판매자를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는 이통사로 하여금 단말기 지원금 지급 명분을 잃게 해 단말기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결국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단통법은 소비자 후생을 후퇴시키고 영세 판매점·대리점의 경영악화만을 초래했다"면서 "죄수의 딜레마 경쟁을 하던 이통사들에게 사실상 가격담합을 유도한 과잉규제의 전형적이기에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프리덤팩토리와 컨슈머워치는 단통법 폐지를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 전개를 통해 단통법 폐지를 바라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