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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 癌 치료제인가' vs '제2의 황우석 인가' 한방 항암제 넥시아를 둘러싼 치료효과와 안전성 논란이 재점화 됐다
단국대 특임부총장이 옻 추출물로 만든 한방 함암제 넥시아가 "정말 면역강화, 癌신생혈관억제로 항암효과가 있을까?" 라는 입씨름이 15년이 넘게 지속되는 등 그 갈등이 여전하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환자가 직접 나서 넥시아 효과 검증할 것"
지난 7일 백혈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넥시아'의 안전성에 대해 "이제 환자가 직접 나서 넥시아의 효과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성명서를 통해 연합회는 "중증 말기 암 환자들은 넥시아의 효과를 처음 들을 경우 과장 홍보라는 생각을 품기도 하지만, 혁신적 치료제라는 희망 또한 갖게 된다"며 "한 달에 몇 백만원씩 고액의 약값을 부담해야 하지만 완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10년 이상 수백 명 이상의 넥시아를 복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회는 또 넥시아 복용환자들의 완치 간증은 완벽한 사실로 볼 수 없다며 넥시아를 둘러싼 의료계 안팎의 비판 또한 거론했다. 약의 효능 및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명을 위해 연합회는 최원철 교수 또는 넥시아 복용 환자모임의 협조를 받아 '말기 암환자 중 넥시아 복용 후 5년 이상 장기생존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이다.
안기종 연합회 대표는 이에 "현재 인터뷰는 계획에 있지만, 최원철 교수는 소송중이고 또 실제로 환자 접촉이 힘들다"며 "대한 암 환우 협회 회장에 협조 요청을 보냈다"고 답했다. 또 본 인터뷰의 결과에 따라 완치된 이들이 양방치료 덕을 본 것인지 넥시아의 효능 덕에 완치를 했는지 그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연합회는 수집한 자료를 기반으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기관 및 유관단체 등에 정식으로 임상적 효과의 검증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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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특위, '넥시아' 효과 대비 안전성에 집중해야
한특위는 '넥시아'에 대해 "넥시아 관련 쟁점은 효과의 유무가 아니라, 효과의 정도와 그 효과 대비 안전성이 어떠한가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넥시아는 옻나무 성분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성분은 제거하고 우루시올의 성분으로 약효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소개돼있는데, 넥시아 공식 홈페이지 개요를 살펴보면 '옻의 알러지 유발물질인 우루시올(Urushiol)을 제거한 법제된 옻나무 추출물인 넥시아'라고 되어 있다"며 "약의 유효성분이 정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넥시아'와 동일한 성분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AZI사의 아징스의 경우 성분에 대해 우루시올은 완전히 제거되었으며 Fustin, Fisetin, Polyphenol성분 함유라고 표시되어있다는 점을 꼬집어, 10년 전의 넥시아와 지금의 넥시아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넥시아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시하고 있는 넥시아 효능에 관련된 국제 학술지 논문 중 실험 논문들은 대부분 세포실험이고, 임상 논문은 모두 증례보고 혹은 후향적 임상연구라는 점도 들었다. 효능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의 임상연구를 넥시아는 갖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재 식약처에서 임상시험 승인 받아 임상시험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 약 1~20000종류의 후보 물질 중 50가지 정도가 효능 탐색 실험에 들어가며, 단 한 개 정도만 임상시험에 돌입 할 수 있다.
한특위는 이 과정도 문제로 들며 "세포실험과 소수의 동물실험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넥시아가 엄격한 과정으로 효능을 입증하고 신약으로 승인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또 "항암제 개발에서는 치료효과 입증하는 최소한의 자격으로 '무작위 배정 대조군 연구'를 요하지만 넥시아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을 진행하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넥시아의 제조에도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법 부칙 제8조에 의거 한의사가 자신의 치료의 목적으로 한약을 직접 조제 처방행위는 가능하지만 불특정다수를 위해 의약품을 제조 후 판매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는 것.
실례로 2013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형제7290호 2014.7.30. 처분결정서'에 따르면 제조업허가 받지 않고 생산된 약침액을 사용한 한의사들이 기소유예를 받았다.
처분결정서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안 되며,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 할 수 없다. 현재 약침액을 공급한 대한약침학회는 기소되어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한특위는 "이와 같이 넥시아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판이하게 다른 결정은, 넥시아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것에서 촉발된 것으로 추측한다"며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철저한 조사를 부탁드린다"고 검찰에 정당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현재 최원철 교수와 일부 의사 사이에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법정공방이 진행 중이다. 1심 공판 결과는 내년 즈음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