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고객을 유인한 LG전자와 LG유플러스에 제재를 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LG전자,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단말기의 가격을 부풀린 뒤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한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2012년 3월 이런 내용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통신 3사와 LG전자, 삼성전자, 팬택 등 제조 3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53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통신 3사는 2008~2010년에 모두 44개 모델에 대해 공급가보다 출고가를 평균 22만5000원 높게 책정하고 그 차액이 마치 보조금 지급인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제조 3사는 출고가가 높으면 고가 휴대전화 이미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보고 통신사에 높은 출고가를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공정위는 앞서 이동통신 3사 가운데 KT, SK텔레콤에 대해서 각각 지난 2월, 지난달 2심 법원에서 승소했으며 제조 3사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2심 법원이 지난 2월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팬택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