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전적 수법 금융사기 발생 '소비자 경보' 발령
  • ▲ 대출사기범이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NewDaily DB
    ▲ 대출사기범이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사기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 NewDaily DB

    대출사기범이 금융회사를 사칭해 '정부에서 취급하는 서민대출을 소개해 준다'고 피해자를 속인 후, 공탁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다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고전적인 대출 사기 수법이 다시 유행하자,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처는 "이같은 사기수법은 지난 2012년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출사기사건의 수법과 유사하다"며 "수신에 동의하지 않은 금융회사의 대출 권유 전화를 받거나 문자메시지를 수신했다면, 불법 대출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사전에 수신을 동의한 고객에게만 전화마케팅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대출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는 게 금소처의 설명이다.

또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대출 과정에서 탁금, 보증금, 예치금, 전산작업 비용 및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만약 돈을 입금한 경우 사기범의 연락처, 송금계좌 등을 확인해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송금한 은행에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메시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한 후 저금리 전환대출을 약속했다면 해당 모집인이 정식 등록한 모집인인지를 대출모집인 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출신청을 위해 팩스, 카카오톡 등으로 신분증이나 통장사본을 보내는 행위도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제공된 금융거래정보는 대출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출사기를 당한 경우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고, 주민등록증 등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금융소비자보호처 관계자는 "대출사기가 의심스럽거나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상담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