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융당국 자금세탁 관련 제재수위 높인 점 반영
  • ▲ 금융감독원이 시증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 금융감독원이 시증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제수위를 한 단계 높인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정부를 중심으로 자금세탁방지 검사 및 제재 추이가 확대되고 있다. 거래제한국가와의 거래체결 여부를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미 뉴욕주(州) 금융감독청은 지난달 영국의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 뉴욕지점에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로 3억달러(한화 약 3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SC은행이 거래의심계좌 점검 강화 등 당초 합의한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SC은행은 2012년 8월 미국의 제재 대상국인 이란과 불법거래를 해온 혐의로 벌금 3억4000만 달러를 부과 받고 시스템 등을 개선하기로 금융감독청과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은행은 2013년 이후 전산시스템상 거래의심계좌 점검대상 추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일부 고위험고객과의 달러 결제가 적정성 점검 없이 실행된 것도 미 금융감독청에 확인됐다. 금융감독청은 벌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융감독청은 또 일본 도쿄-미츠비시 UFJ(BTMU) 뉴욕지점의 컨설팅업체인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를 상대로 2500만달러의 벌금과 2년간 부분영업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처럼 미국 금융당국의 자금세탁방지 제재는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금감원은 "미 금융감독청의 제재조치와 관련해 국내 BTMU 서울지점과 한국SC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긴급 점검한 결과, 일단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두 은행은 모두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미국 사례를 계기로 전 시중은행 대상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내 처벌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고 3000만원의 벌금으로 약한 편"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을 국제수준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