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대폭 축소… 직원 제재 90% 금융사에 직접 맡기기로
  • ▲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고, 직원 제재도 90% 이상 금융회사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 금감원이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고, 직원 제재도 90% 이상 금융회사에서 자체 처리토록 하기로 했다. ⓒ NewDaily DB

    금융감독원이 '일 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대폭 줄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부실 여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직원에 대한 제재의 90% 이상은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하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타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50% 이상 대폭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해오던 종합검사를 연 20회로 줄이고, 대상도 대형·취약회사 중심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부문검사의 경우,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과 내부통제 기준의 실태 확인에 집중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사후 적발 위주의 검사 방식도 사전예방 감독 쪽으로 바꾸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검사는 업무 전반에 대해 이루어진 탓에 '백화점식 검사'라는 비판을 받곤 했다. 금감원은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이나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 범위를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 검사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과 기술금융 여신 취급에 대한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부실 여신 책임 규명은 금융회사가 하도록 한 것이다. 금감원은 시스템리스크를 유발할 수 있는 50억원 이상의 중대·거액 부실 여신 중심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항은 유형화(40개, 1409건)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도 90% 이상 금융회사가 직접 하도록 했고,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만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 연평균 20% 이상 늘어나는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요구 수준에서 동결하고, 이후 반복적 요구자료 정비 등을 통해 3년간 매년 10% 줄일 계획이다.

금융회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약 300건)의 필요성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보고서도 폐지하는 등 과도한 검사자료 요구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과제도 내년 상반기 이전까지 모두 시행토록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