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권고로 만든 정책성 상품, 새로운 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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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은 피싱과 해킹으로 인한 금융사기를 보상하는 보험을 출시하도록 권고했다. 손보사들은 지난 3월 상품을 출시했으나 시장에서는 외면받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해상·동부화재·LIG손배보험·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신종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고객에게 보상하는 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상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도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금융사기 보상보험들은 이렇다 할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 정보 유출을 일으킨 금융사들이 먼저 가입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 가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는데도 상품이 부진한 것은 '새로운 점'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에도 해킹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은 있다. 차이점은 기존의 보험은 금융사 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금융사들은 이미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대부분 회사들이 해킹과 피싱 등 금융사기 보상보험에 가입돼 있어, 특정상품이 새로 나왔다고 해서 재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보상보험이 금융사를 상대로 인기가 없자 개인에게 보험을 제공하는 통장이 나왔다. KB국민은행은 피싱·해킹 금융사고 보상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는 통장을 출시했다.

    하지만 금융소비자들도 금융사기의 심각성은 느끼지만 해당 보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회사원 A씨(29·서울)는 "금융사기를 당할 경우 금융사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보험에 가입할 용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