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및 시장지배사업자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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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최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실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일 △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 정의 조항 신설 △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의 지정․고시 및 이를 심의하기 위한 공정경쟁심의위 설치 △ 시장지배력 남용 시 가중제재 △ 시장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구조분리명령제 도입 등을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률안에는 시장지배력을 '일정한 전기통신서비스 시장에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와 함께 이용자 및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전기통신서비스 관련 거래조건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로 정의하고 있다.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쟁상황 평가 및 시장지배력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 지정하는 기간통신사업자'라고 정의했다.시장지배력을 평가할 때에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경쟁업체와의 매출액 및 수익 차이, 필수 설비를 비롯한 진입 장벽의 보유 여부, 시장지배력의 전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전기통신사업의 경쟁 촉진과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공정경쟁 등에 관한 사항 심의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의 공정경쟁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의 경우 전기통신사업상의 금지행위에 대하여 가중 제재하도록 하였으며, 3년 연속 시장지배력 보유사업자로 지정되거나 3년 미만 기간이라도 금지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등의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기능이나 조직의 분리를 명령할 수 있게 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은 전기통신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 설비제공․공동사용․상호접속 등 의무 사업자의 고시 등을 통해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통일적인 정의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 고착화를 규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최 의원은 '최근 미래부와 국회 일부에서 요금 인가제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시장지배적 사업자 관련 입법화는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인가대상 사업자의 고시를 통해 이동전화 및 유선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이를 고시하지 않게 되면, 지배적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또한 최 의원은 "5:3:2 구조는 시장점유율과 매출액, 영업수익률, 독점고착화지수 등 다양한 각도에서 그 실상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싼 가계통신비를 부추기고 산업 활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최 의원이 제시한 국제비교 연구에 따르면, 1위 사업자 점유율이 높을수록 소매요금 인하에 부정적이고독점적 산업구조일수록 요금 인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3:2구조로 인해 11년 동안 발생한 소비자 손실액이 42조원에 달한다는 국내연구도 나온 바 있다.국민 여론도 이동통신시장 독과점 폐해에 대해 부정적이다. 지난 3월 리서치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3;2구조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48.6%가 가계통신비용 부담 증가를, 22.7%가 소비자 편익 및 서비스 질 저하를, 10.9%가 경쟁부재로 인한 시장 왜곡을, 6.9%는 글로벌 시장경쟁력 저하를 꼽았다. 응답자 중 86%가 개선의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현재 유럽과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통신시장의 독점 고착화 방지 및 공정경쟁 활성화를 위해 시장지배사업자 규정과 구조분리제 등의 법적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최 의원은 "현행 5:3:2구조 아래서는 요금 인하와 기술개발을 위한 경쟁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가계통신 인하와 이동통신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5:3:2구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 내용이 유럽연합(EU), 영국, 독일 통신 관련 법의 시장지배력보유사업자에 대한 정의 규정과 유럽연합(EU)과 독일의 기능분리 및 영국․미국․일본의 법적 분리 규정을 참조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