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 2.0% 금리로 월세 대출이 이뤄진다.
기존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도 연 2.7~3.3% 금리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2일부터 '10·30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의 후속 조처로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월세 대출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 장래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연 2.0%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1년 거치 후 대출금 일시상환 조건이다. 최장 6년까지 3회 연장할 수 있다.다만 사업취지에 맞게 보증금 1억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주택 형태는 제한이 없지만, 전용면적은 85㎡(읍·면 지역 100㎡) 이하여야 한다. 무허가·불법 건물, 고시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만 취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한 주택 매매자금이나 전세 보증금 대출은 있었으나, 주택 임대시장의 월세 전환을 고려해 월세를 지원하는 것은 처음"이라며 "사업 성과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확대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버팀목 전세대출은 그동안 따로 운영해온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통합한 것이다.
기존에 근로자·서민 3.3%, 저소득가구 2.0%로 운영해온 금리 체계를 대출받는 사람의 소득 수준과 보증금 규모에 따라 2.7∼3.3%로 차등화한 게 특징이다. 소득이 낮고, 보증금이 낮을수록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연 소득 4000만원 이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은 1%포인트를 더 우대해준다.
수도권에 살면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5000만원(신혼부부는 5500만원) 이하인 경우 기존 3.3%에서 2.7%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낮아진다. 대출 기간도 최대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버팀목 전세대출은 최근 임대차시장의 구조변화에 따른 주거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주거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