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지원금 1인당 월 30만원임신·출산 여성근로자 무기계약 전환 지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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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이 올해 5210원에서 7.1% 오른 5580원으로 인상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시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도 확대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558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116만6220원이다.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등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내년부터 최저임금액인 시급 5580원을 적용받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최대 1년 동안 근로시간 단축 장년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60세 이상 정년연장시 연간 지원 상한액은 기존 84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간제·파견근로자인 임신·출산 여성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사업주에게 최초 6개월과 이후 6개월 각각 월 40만원, 8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이는 기존(각각 30·60만원)보다 확대된 규모이며 여성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또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한 사업장에는 내년 하반기부터 지원금을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다양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고자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요건을 기존 최저임금 130%이상에서 120%이상으로 완화한다. 간접노무비로 월1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일제 일자리를 시간 선택제 일자리로 전환하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장려금도 받게 된다.

    올해 연말 폐지 예정이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도 2017년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정년을 설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분기별로 18만원씩 지원한다.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정부는 근로자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의 절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 중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근로자와 사업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임금 근로자 기준을 기존 월보수 135만원 미만에서 140만원 미만으로 확대해 두루누리 사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