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의료비 공제 한도 없이 적용부부 총소득 4천만원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지원

  • 내년부터 월세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대상도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중산층으로 확대된다. 난임부부의 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되고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인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담은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우선 내년부터 월세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전환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월세지급액의 60%를 소득공제하는 방식이었지만 월세지급액(연간 750만원 한도)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공제대상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는 2014년~2016년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가 비과세된다.종전에는 주택임대소득을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했으나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분리과세 된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내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분부터 만기 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소득공제(한도 1800만원)가 가능하다. 또한 만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인도 소득공제(한도300만원)를 받을 수 있다.

    개인 및 중소기업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기본세율+10%p) 적용이 1년 유예된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내년부터 개인이 토지를 양도할 경우 추가과세 없이 기본세율(6~38%)만 적용된다.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도 지원된다. 거주자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취득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 10년 이상 임대한 후 향도하면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임대후 양도시 양도세가 감면된다. 내년부터 취득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에 연면적이

    135㎡(약 41평)이하인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 임대계약을 체결해 임대사업자 등록 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공제 받게 된다.

    기존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도 강화된다.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발급하지 않을 경우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된다. 적용 대상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부가가치세 과·면세사업 겸업자, 직전연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공급가액x0.1%~1%)가 부과된다. 전자계산서를 자진 발급할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발급건당 2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의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공제가 한도없이 적용된다. 내년부터 총 급여 3% 초과 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게 된다.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000만원 미만 가구는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지원자녀수 제한 없음·18세 미만 부양자녀)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1주택 이하를 보유하고 가구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재산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내년부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된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2014년 7월~2015년 6월)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한시적으로 인상(30%→40%)한다.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도 확대된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해 납입금액 기준으로 400만원까지 12%를 세액공제하고 추가로 퇴직연금에 납입할 경우 300만원(납입 금액 기준)까지 12%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