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 내달 2일 시행 오피스텔 분양신고 대상범위, 20호실서 '30호실 이상'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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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8일 '내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와 법규사항'에 대한 책자를 발표한 가운데 '환경·기상·국토' 분야에는 모두 49개에 달하는 제도가 손질된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한다. 기업들은 허용량을 넘지 않도록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감축을 허용량 기준보다 많이 했을 경우, 다른 기업에게 남은 허용량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허용량을 초과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부족한 허용량을 구입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최소화되고 신성장 동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출고되는 중소형 하이브리드 자동차(이산화탄소 배출량 97g/km 이하)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도 내년 1월 2일부터 실시된다. 대출조건은 연 2% 금리로, 매월 30만원씩 2년간 720만원 한도다. 대상은 취업준비생과 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다.
정부는 또 여름 휴가철 해수욕객들의 안전한 레저활동을 위해 '이안류 발생 예측정보 대상 해수욕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안류(Rip Current)는 해안 가까이에서 파도가 부서지면서 한 곳으로 밀려든 해수가 좁은 폭을 통해 다시 바다로 빠르게 빠져나가는 흐름을 말한다.
지진조기경보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진발생 후 50초 이내에 지진정보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진속보는 120초, 지진통보는 300초 이내에 이뤄지면 돼 지진 재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새로운 형태의 주거급여 제도도 시행된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4인가구 기준 월 173만원)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할 경우 새로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급대상 가구 중 임차가구에 대해선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에 따라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비례해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오피스텔의 분양신고 대상범위도 20실 이상에서 30호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서수원과 평택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도 최대 400원까지 내려간다.
정부는 이밖에도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초단기예보 및 단기(동네) 예보 기간 연장 ▲국가공간정보의 제공대상 범위확대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장소 이전 시 영업손실보상 등 확대 ▲입지규제최소구역을 통한 도시내 융·복합개발 촉진 등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