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높고 중요한 사항 분야별로 쉽게 재구성

  • 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연장 및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오른다.

2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식품·산림 69건, 환경·국토 49건, 보건복지·여성 38건, 보훈·국방 29건, 세제 27건, 문화·통신 24건, 고용노동 15건, 산업·특허 8건, 행정·경찰 4건 등이며,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알기쉽게 정리했다.

주요 변경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하게 된다.

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가지 2년 연장되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이와 함께 오는 2015년 6월 4일부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돼 왔다.

또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감축을 많이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면 된다.

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최저임금액 인상(시간급 5580원, 8시간 기준 4만4640원,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다.

한편, 이번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및 비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