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관심 높고 중요한 사항 분야별로 쉽게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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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되고,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연장 및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또 모든 어린이 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고,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에 대한 자진신고 불이행시 가산세가 오른다.2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201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이 책자는 26개 부처 총 26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됐다.분야별로 살펴보면 농식품·산림 69건, 환경·국토 49건, 보건복지·여성 38건, 보훈·국방 29건, 세제 27건, 문화·통신 24건, 고용노동 15건, 산업·특허 8건, 행정·경찰 4건 등이며, 각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후로 비교해 알기쉽게 정리했다.주요 변경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오는 2017년 이후 소득분부터는 14%의 세율로 별도로 분리과세하게 된다.또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 및 세원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오는 2016년 12월 31일가지 2년 연장되며,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30%에서 40%로 인상된다.이와 함께 오는 2015년 6월 4일부터 만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어린이 제품을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자는 정부가 정한 공통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판매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 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 관리돼 왔다.또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정부가 기업들에게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허용량을 부여하고, 기업들은 허용량 범위 내에서 생산활동과 온실가스 감축해야 한다. 아울러 기업들이 감축을 많이해 허용량이 남을 경우는 다른 기업에게 판매가 가능하다.내년 1월 1일부터 출고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 CO2배출량이 97g/km 이하인 중소형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 100만원이 지급된다. 대상 차량 소유자는 차량 등록 후, 한국환경공단 '하이브리드차 구매보조금 지원 시스템(www.hybridbonus.or.kr)'에 신청(한국환경공단 본사 방문 또는 우편 신청 가능)하면 된다.이밖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행 △자동차 대체부품 인증제도 시행 △노인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 △마을변호사 제도 전국 모든 읍·면 배정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 △최저임금액 인상(시간급 5580원, 8시간 기준 4만4640원, 40시간 기준 월 116만6220원) △경찰서 '여성청소년 수사팀' 운영 △재외국민에 대한 주민등록 및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청소년 휴대폰 가입시 음란물 차단 수단 제공 의무화 △조달청 종합쇼핑몰 등록 SW, 분리발주 의무 대상으로 포함된다.한편, 이번 책자는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점자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 및 비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