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사용 모든 제품 '안전관리대상' 지정취약계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3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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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1일부터 면세범위 초과 휴대품을 자진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내야하는 미신고 가산세율이 인상된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제품은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며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28일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내년부터 해외여행 후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가 납부세액의 30%에서 40%로 인상된다. 아울러 과세대상물품을 반복적으로 자진신고하지 않는 여행자(2년내 2회 이상)는 납부할 세액의 60%까지 부과하는 가산세 중과도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 6월 4일부터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어린이제품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된다. 기존에는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40개 품목만이 안전관리대상으로 지정·관리됐으나 대상 범위를 확대, 안전기준 적합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제품의 판매중개, 수입·구매대행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인·아동·장애 취약계층에게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도 지급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중위소득 40% 이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15년 1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3개월간 지원된다. 가구원수, 주거형태, 사용연료 등을 고려해 약 5만4000~16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불법 계량기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계량기를 불법 조작하거나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최대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반업소명을 공포할 수 있게 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내년 7월부터 개발사업시행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자들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30% 범위 내에서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도 3~6개월 단축된다.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내 입주가능 지식산업 대상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에는 '지식산업 13종'만 입주 가능했으나 7종의 입주를 추가로 허용하면서 총 20종의 지식산업이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제조업과의 융합·연계 효과가 높은 지식산업의 입주를 허용하면 산업단지 내 업종이 고도화되고 기업활동도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