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 8개사·9200만주, 코스닥시장 27개사·1억4200만주 등
  •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보호예수 주식 2억3400만주의 매각제한이 내년 1월 중으로 해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9200만주(8개사)와 코스닥시장 1억4200만주(27개사) 등이 해제된다. 이는 지난달 2억2400만주보다 4.7%, 올해 1월 1억2200만주에 비해 92.2% 증가한 규모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상장 후 6개월 동안 보호예수로 묶인다. 코스닥시장은 상장일로부터 1년간 혹은 상장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매달마다 5%까지 매각할 수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다음달 1일 현대시멘트, 9일 대한전선·삼영홀딩스, 13일 삼호, 16일 티웨이홀딩스, 17일 웅진홀딩스·삼양사, 22일 화인베스틸 총 8개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이 해제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다음달 3일 보타바이오·옴니텔·아미노로직스, 4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7일 파캔오피씨·메디아나·알서포트, 8일 파캔오피씨·현대아이비티·지엔코, 9일 보타바이오, 11일 트루윈, 12일 알테오젠, 13일 피에스엠씨, 14일 바이오싸인, 15일 보타바이오·비씨월드제약, 16일 에이디테크놀러지, 17일 리젠·케이엘티·디티앤씨, 20일 한국자원투자개발, 21일 케이엘티 등 총 27개사의 의무보호예수 주식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