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주가 직접 난개발 대책 제안…국토부 ‘기초조사 완료 전 법부터 고치자’ 눈총
  •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 국토교통부.ⓒ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비도시지역 공장 건립 규제 완화와 관련해 난개발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 대책이 실효성을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이어서 묻지마식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책 중에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장 소유주(주민)가 직접 공장 신·증축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안할 수 있게 허용해 논란이 예상된다.


    공장 허용업종을 완화하기 위해 벌이는 유해도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세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일정도 주먹구구여서 졸속 대책이라는 비축을 사고 있다.


    27일 국토부는 공장 수요가 많은 비도시지역에 대해 업종별 공장 입지제한을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옛 준농림지역인 관리지역(계획·생산·보전지역)에서 엄격하게 제한했던 공장 건축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현재는 섬유표백·염색시설 등 5개 업종의 입지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국토부는 앞으로는 환경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용도지역별로 제한하는 업종을 세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적은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관리방안, 개발진흥지구 등 도시계획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대신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공장이 들어서면 현재 20%인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대지건물비율)을 40%까지 완화해준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국토부가 내놓은 난개발 대책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상업·공업 등의 기능을 집중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문화재보호구역과 자연생태계 보존지역 등을 제외한 곳에 규모에 제한 없이 지정할 수 있다. 건폐율은 40% 이하로 제한된다. 지금까지 산업·유통형 개발을 위해 110㎢가 지정됐다.


    하지만 기존 지정 구역은 공업지역 수준의 공장입지를 허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지정됐을 뿐 구체적인 운영지침조차 없는 실정이다. 난개발을 막으려는 의도로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도 “개발계획을 위한 운영지침 등이 없어 아직 개발진흥지구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도 난개발 대책으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성장관리방안은 관리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난개발 방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건폐율은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조례로 125%까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성장관리방안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에서 세종시만 성장관리방안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안다. (국토부도) 아직 지자체별 추진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제시한 난개발 방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또한 국토부는 개발진흥지구, 성장관리방안 지역 지정 절차와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민제안을 허용하겠다는 게 대표적이다.


    현재는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은 지자체만 제안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구단위계획처럼 민간도 지구 지정을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관리지역에 사는 공장 주인이 공장을 신·증축하기 위해 직접 개발진흥지구 지정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 요건도 완화해주겠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제안할 때보다 개발목적 등에 있어 공익적인 판단이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고려가 덜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제기된다.


    규제 완화를 위한 추진 일정도 주먹구구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르면 4월께 관리지역 규제 완화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선 공장 허용업종 완화를 위해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6월까지 고치고 건폐율 등 공장 입지기준 완화를 위해 4월께 법 개정안을 국회에 낼 계획이다.


    하지만 공장 유해도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은 8월까지 진행된다. 비도시지역에 추가로 허용할 수 있는 공장은 업종별로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구체적인 규제 완화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사회팀 국장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에 이어 비도시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규제내용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원하면 어디든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라며 “수도권에 공장 수요가 몰리면 환경오염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난개발 대책에도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비도시지역에 대한 공장 입지규제 완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업종 다양화와 오염물처리시설 개발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