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3번 적발되면 자격 취소
  • ▲ 택시.ⓒ연합뉴스
    ▲ 택시.ⓒ연합뉴스

     

    29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에 따라 앞으로 택시 운전자가 2년 안에 승차 거부로 3차례 적발되면 택시 운수종사자 자격이 취소된다고 28일 밝혔다.


    택시기사가 승차거부로 처음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내고 2번째는 자격정지 30일과 과태료 40만원 처분을 받는다.


    3번째 걸리면 자격이 취소되고 과태료 60만원을 내야 한다.


    택시회사는 운전자가 승차거부로 적발되면 1차 사업 일부 정지, 2차 감차 명령, 3차 면허 취소 처분을 받는다.


    합승이나 부당요금 부과, 카드결제 거부는 1년을 기준으로 위반횟수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3회 위반을 기준으로 운전자는 자격정지 20일과 과태료 60만원, 업체는 사업 일부 정지 180일에 각각 처한다.


    또 택시회사는 소속 운수종사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제공하면 곧바로 면허가 취소된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시내 택시 승차거부 신고는 한해 1만5000건이 넘는다. 법인택시가 승차거부 민원의 75%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