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말~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경품미끼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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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유통사인 홈플러스가 경품행사 등을 통해 수집한 2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적으로 팔아넘긴 사실이 적발됐다.

    1일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에 따르면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과 김모 전 부사장 등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 및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도 함께 기소됐다.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 말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진행한 경품행사에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입수했다. 이를 보험사 7곳에 판매하고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 고객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씩에 팔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들은 경품행사를 통해 자신의 신상정보가 보험사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기존에 입수한 것들을 합쳐 총 2400만여건의 개인정보를 유출, 약 231억7000만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합수단은 향후 공판과정에서 불법 영업수익에 대한 추징을 구형할 방침이다. 또 '정보 장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을 막는 대책 마련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