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인권·권리 놓고 누구도 회초리 들 권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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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최근 두 달간 대한민국은 '땅콩 회항' 사건으로 시끌벅적했다. 국민들의 매서운 질타를 받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도 벌써 한 달이 넘어가지만, 그를 향한 날 선 시선은 여전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구속돼 있으며 오는 12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두 달여간 일명 '땅콩 회항' 사건을 취재해오면서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마녀사냥식 여론몰이가 안타까울때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 사건의 책임 여부를 떠나 조현아 전 부사장의 행동 하나하나에 화살이 날아가 꽂히는 것을 보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최근 조 전 부사장을 향해 곳곳에서 던지는 비난의 화살을 두고 '사건의 핵심은 잊어버린채 화풀이 대상이 된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제는 갑과 을의 위치가 바뀌어 무조건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을 비난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무작정 보도되는 수많은 기사들과, 부풀려진 말들이 거듭해서 퍼지고 퍼져 사실과 다른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사건의 피해자에게도, 또 가해자에게도 엉뚱한 비난이 쏟아지기도 했다.

    최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또 한 번 갑질의 대명사로 떠올랐다. 바로 변호인 접견 시간이 다른 사람보다 길게 주어진다는 등 구치소에서도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 같은 보도가 잇따름에도 불구하고 쉽게 반박에 나서지 못 했다. 현재 상황에서 변명을 해도, 또 해명을 하더라도 질타를 받기는 매한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변호인 갑질'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과는 절대 갑질이 아니라는 결론이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이라는 것 자체에는 시간 제한이 없다. 변호인이 필요한 만큼 접견 시간을 사용하도록 법으로 허용돼 있다. 특히 피고인이 직접 접견 시간을 예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변호인의 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조현아 전 부사장만 특혜를 받아 접견 시간이 길다며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 사건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한 채 이번 사건을 가십거리로만 치부하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땅콩 회항' 사건은 첫 번째 공판이 열린 지난달 19일부터 2월 2일까지 채 2주도 안되는 짧은 시간에 총 3회에 달하는 공판이 진행됐다.

    공판 시간도 평균 7~8시간일정도로 강도 높게 집중 심리가 이뤄졌으며, 특히 결심 공판은 12시간 가까이 진행돼 자정을 넘어서야 끝나기도 했다.

    이 같은 공판 준비를 위해 변호인과 피고인이 머리를 맞대고 공판 준비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판 준비를 위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비해야 하는 것이 변호인의 의무다.

    우리가 비난해야 하는 것은 도를 넘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국한된 것이지, 그 외에 조현아 전 부사장이 누릴 수 있는 인권이나 자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회초리를 들 권한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