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무장 내리게 하고 다시출발은 항로변경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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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1)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2일 오후 2시30분부터 9시40분까지 7시간여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무장을 내리게 한 후 다시 출발한 것은 당초 항로에서 벗어나 원래 출발점으로 비행기가 되돌아간 것이기 때문에 항로변경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현아 전 부사장은 박창진 사무장을 하기시킨 뒤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대한항공 여운진 상무를 통해 모든 경과를 보고 받고도 이를 묵인했다"며 "늦게나마 폭언과 폭설에 대해 인정하긴 했으나 사건의 발단은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이라고 말하는 등 여운진 상무를 통해 사건 증거를 인멸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예정된 운항과 달리 출발 예정시간을 지연시켰다"며 "항공기가 이동 중임을 몰랐다는 사실과 관련해 박창진 사무장이 이미 비행기가 출발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지속해서 승무원 하기를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여운진 대한항공 상무에게는 증거인멸, 강요죄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밤 10시까지 약 8시간 가까이 진행된 결심 공판에는 여론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기자 약 60명 이외에도 40명 내외의 일반인들이 방청객 자격으로 참여했으며 좌석이 없어 일부는 바닥에 앉거나 서서 재판을 방청했다.

    한편,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기내에서 스튜어디스의 서비스를 문제 삼아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리턴시켜 사무장을 내리게 해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