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규제는 시대에 역행... "규제하더라도 49%로 해야""소비자 선택권 제한... 법사위에서 위헌 소지 짚어야 할 것"
  • ▲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지난 10일 국회에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KT스카이라이프
    ▲ 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지난 10일 국회에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KT스카이라이프

"합산규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다. 법이 통과되면 위헌 소송을 내겠다."

23일 KT와 KT스카이라이프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유감스럽다"며 불만을 표했다.

이날 미방위는 표결을 통해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다만 3년 뒤 시장상황을 평가해 재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법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시장 3분의 1 이상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IPTV 사업자인 KT는 3분의 1 점유율 제한을 받지만 KT 자회사인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로 점유율 규제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와는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 서비스를 출시, 가입자가 급증하자 점유율 규제 논란이 일었다.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2755만여 명으로 이 중 KT 계열의 가입자 수는 KT IPTV 585명(OTS 포함), KT스카이라이프 192명으로 총 787만여 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하면 KT 계열의 점유율은 28.5%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특수관계에 속하는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한 시장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이에 KT 측은 "소비자 선택의 결과인 시장점유율을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KT는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하고 국내 방송산업 발전을 무시한 채 나눠먹기식 산업으로 전락시킨 이번 합산규제가 법제화 된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위헌소송 등 적절한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완화가 강조되는 시기에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논의 과정 중 공정위에서 시장점유율 규제 반대 입장을 보였음에도 표결처리를 강행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산규제 법안에 대한 위헌 문제점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규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규제가 돼야 한다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점유율 제한을 49%로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료방송 합산규제 법안은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와 다음달 2일 예정인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3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