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 통해 합산규제법안 통과 재고 요청"직원들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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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가 유료방송 합산규제 입법 재고를 호소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를 하루 앞둔 5일 KT스카이라이프는 "합산규제가 시행되면 전국 17%에 이르는 산간오지나 도서벽지의 소외계층 가구의 시청권이 박탈당할 수 있다"며 법안 재고를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합산규제는 유료방송 특수관계자 점유율을 포함한 점유율이 전체 유료방송 시장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다.현재 IPTV는 3분의 1 점유율 규제를 받지만 KT스카이라이프는 전국 사업자인 위성방송이기 때문에 이같은 규제를 받지 않고 있다. 그러나 KT IPTV가 KT스카이라이프와의 결합 상품인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 점유율 규제를 피하고 있어 논란이 돼왔다.그러나 KT스카이라이프는 호소문을 통해 '공공성'을 강조하며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으며 유일하게 전국방송이 가능하다는 '특수성'을 내세워 합산규제 법안 통과를 반대했다.또한 합산규제가 통과될 경우 발생할 자사 임직원들의 생계 위협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합산규제 시행으로 영업이 축소되거나 제한 받게 될 경우 전 직원의 50%에 이르는 영업 관련 인력 및 지난 10여년간 위성방송과 함께 해온 240여 유통망과 그 임직원 가족들의 생존 기반이 붕괴되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에 대해 신중히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