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품비위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수사도중에도 즉시 직위가 해제된다ⓒ뉴데일리 DB
    ▲ 금품비위 공무원의 경우 앞으로 수사도중에도 즉시 직위가 해제된다ⓒ뉴데일리 DB

     

    앞으로 공무원이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에 연루될 경우 수사 도중에도 즉각 직위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새로운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법 개정안을 전날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 직위 해제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징계의결 요구, 형사사건 기소 등을 직위해제사유로 삼고 있지만 개정안은 여기에 금품비위나 성범죄 등 죄질이 무거운 비위행위를 추가했다.

     

    특히 성범죄나 금품비위의 경우에는 감사원의 조사나 검경의 수사를 받는 중에도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안행위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수사 중에 직위를 해제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한다는 검토의견도 있었지만 공직기강을 확립해야한다는 취지와 국민 법감정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품비위의 대상도 크게 늘어났다. 기존 공무원법은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금품비위의 범위를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로 명시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물품과 부동산,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한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또 예산과 기금 등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뿐만 아니라 배임·절도·사기를 하는 경우도 징계를 받도록 했다. 대상도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까지 늘렸다.

     

    이번 개정안은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